행정자치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내용 다르면 종이관보 우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를 병행 발행ㆍ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자관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활용도가 훨씬 높다.
문제는 현행 법에서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시 기준 행자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ㆍ비치된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에서 종이관보를 우선시해 국민들이 어느 쪽이 효력을 갖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종이관보 배달시점만을 기준으로 법령 공포일을 정한다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이 법을 개정해 기존의 '종이관보 기본, 전자관보 보완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되고 효력도 동일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내용이 다를 경우엔 종이 관보가 우선하도록 해 전자 관보의 위ㆍ변조 위험성에 대비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같이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인쇄ㆍ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