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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 현금 지급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도급계약 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급지급 조항 의무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공생위)’ 출범
김창범 사장 “불공정, 갑질은 회사에 발 못 붙이게 해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화케미칼이 앞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 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본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김창범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을 위한 선서를 하고 실천결의서에 서약했다.


특히 상생 협력 시행안에 따르면 향후 신증설공사 관련한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생위는 이와 같은 활동의 독려, 감시 기능은 물론 협력사의 의견을 전임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를, 2003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윤리 경영에 앞장서왔다. 최근 울산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2차 협력사를 위해 상생 차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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