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임종룡 위원장, 인사권 행사하지 않을 듯…임기 끝난 임원들 후임자 올 때까지 발목 잡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끝났는데도 퇴임하지 못하고 '발목 잡힌' 임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면(任免)권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의를 표한 만큼 당분간 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기관에 걸쳐 총 10명의 임원(상임+비상임 전체)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없어 임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로 9명의 임원이 오는 7월 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분석 대상은 금융위 소관으로 분류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곳(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과 기타공공기관 3곳(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8곳이다.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이들 임원은 대부분 후임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기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기존 임기에 맞춰 퇴임할 경우 이사회 정족수 미달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종구 기업은행 사외이사가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달 퇴임한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대로 은행을 떠난 반면 이달 6일 임기가 끝난 이 사외이사는 여전히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외이사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기업은행 이사회 최소 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하는 데다 '사외이사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정관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퇴임일이 지난 감사가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는 곳도 있다. 신형철 산은 감사(임기 만료 4월10일)와 윤창근 예보 감사(임기 만료 5월6일)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감사직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다른 임원들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처지는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5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일단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어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 필수 의결 사안이 늘어난 탓에 쉬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퇴임 임원이 마냥 후임을 기다리며 소위 '땜빵'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 재편안 및 차기 수장에 대한 뜬소문만 무성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체제를 언제 정비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존 임원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퇴임일이 지났다고 해서 업무상 로스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면서도 "당장 기관장들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데다 정권 교체기마다 늘 벌어지는 풍경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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