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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中企업계, 중소기업부 확대 신설·소상공인 지원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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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 '2+1' 임금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관련 공약 가운데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공무원 17만4000, 공공서비스 34만, 공공부문 직접고용전환 30만), 근로시간 단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추진 등도 관심을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 업계는 정규직 2명 채용 후 3번째 채용자의 임금을 3년간 전액 지원하는 중소기업 2+1 임금지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당선인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도 추진할 것임을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문 당선인은 시장 공정성 확립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비중을 뒀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적합업종과 관련해 새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기존적합업종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당선인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전면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시 엄벌 등 강력한 제재를 공언했다.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조사와 처벌강화 등도 역설했다.


이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에 대한 전면조사를 예고하는 등 시장 공정성 확립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과 기준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액 다결제 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역시 추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 및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를 보장하고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기지원을 위해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와 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등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대보증제, 약속어음제 등을 폐지하고 신용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국내외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새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제19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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