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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뉴스테이 중단하라"…십정2구역 등 비대위 연합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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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를 꾸려 맞서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 송림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가동했다.

공사는 사업개발본부 내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인·허가 및 공사, 보상, 분양, 재무 및 리스크 등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5개 분야 실무파트를 구성했다. 사업추진단은 추후 조직개편 시 정식적인 조직으로 편제될 예정이다.


사업추진단은 뉴스테이 사업자가 부동산 펀드설립을 미이행할 시 대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주비 대출 등 현안 해결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뉴스테이에 올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 연합을 만들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림초교·십정2구역·동인천1구역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구역 주민들은 '인천지역 뉴스테이 비대위 연합'을 꾸리고 뉴스테이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테이는 기존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지구의 원주민들을 헐값 보상비로 내쫓고, 투기적 금융자본과 건설사의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하급의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개편될 때까지 박근혜표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민들은 "재산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십정2구역 비대위는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으로 주택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수익이 거의 없어 주민들에게 나눠줄 혜택도 없다"며 "관리처분방식을 철회하고 공공적 수용개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업 이익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 관리처분방식은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은 구조다. 반면 수용방식에선 주택소유자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약 15% 저렴하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4인가구 기준 900만원 이상의 주거이전비도 지원한다.


비대위 연합은 또 시공사인 ㈜마이마알이에 대해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현재 인천지역 7개 뉴스테이 지구의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 간 불공정 협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십정2구역의 경우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가 계약금의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도록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를 이용해 마이마알이는 연이율 3%로 계약금 200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도시공사에 납부했다.


문제는 사업 무산시 도시공사가 시중금리 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주게 돼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마이마알이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계약금의 4.99%이다.


또 계약서에는 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대출원금을 보장해주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달 잔금 6500억원을 못 내고 사업이 무산됐을 때 도시공사는 원금 2000억원과 이자를 합쳐 약 112억원을 마이마알이에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앞서 십정2구역 비대위는 도시공사가 건설예정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유정복 시장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권한남용과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자로 ㈜마이마알이를 선정하고 건설예정 아파트 5761 가구 중 3568 가구를 8500억원에 매각키로 계약했다. 이후 마이마알이는 지난해 계약금 2000억원을 냈으나 지난 2월까지 내기로 했던 6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상태다.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사업이다.


특히 인천시는 주거환경재선사업구역 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수년 째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는 곳에 뉴스테이를 적극 도입해왔다.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평구 청천2 구역을 시작으로 청천2 재개발구역,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송림1·2 재개발구역, 도화1 재개발구역 등 모두 11곳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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