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인정한 교육청에 강경 대응 밝혀
교육청도 거부입장 고수… 갈등 확산 전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지위를 둘러싼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갈등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강원, 서울, 경남, 세종 등 교육청이 잇달아 노조전임자 지위를 허가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교육청이 전임자 인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해당 교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교육청이 인정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취소와 업무관련자 징계 요구가 함께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직권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에게도 각각 오는 11일과 12일까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대전, 울산, 인천 등의 교육청이 연가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임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 제주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인천, 전남 지역의 전임자들은 무단 결근 중이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징계 등 교육부의 처분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전교조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었지만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불법노조'로 확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전임자 지위를 인정한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교육청도 교육부의 직권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경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강원·서울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교조 전임자 지위 인정을 발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는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으로 국민적 물의를 샀던 교육부가 힘을 잃고 있는 배경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육부 폐지 내용을 담은 9가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교육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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