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영시 가계부채 영향 주의 깊게 볼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한국은행법에 의해 총량제를 실시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부총재는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커서 제어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법 28조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 부총재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나타냈다.그는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도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계부채에 있어서 미시통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 부총재는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거시적 통계를 한은이 만들었지만 각 기관이 미시통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신용조사회사로부터 100만가구의 채무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지만 부채만 상세하고 각 차주의 자산이나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채무상환능력을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통계청이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의 자료를 모아 가계부채 상세 통계를 개발할 계획도 있고 금감원도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 받아서 (상세 통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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