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최소규모
1000만원서 100만원으로 대폭 축소
국내 거주요건 폐지해 외인 유도
컨버터블 노트 등 신종 투자도 인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최소 투자규모가 기존의 10분의1 규모인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참여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등의 신종 투자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다.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대신 신규 펀드 출자금 중 민간 출자금은 50~60%에 그치고 있어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증권형)에 대한 엔젤매칭펀드의 최소 신청 규모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다. 현행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동일기업에 대해 연간 200만원으로 낮춘다. 또 매칭투자를 받기 위해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향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고유 속성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개업자-기업-소비자간 후원금 미반환, 일방적인 환불, 제품하자 문제 등 분쟁을 막고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스타트업에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국내 거주요건 폐지 등을 통해 외국인 출자 확대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 등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정부는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컨버터블 노트나 세이프 등 신종 투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오픈형 CB'인 컨버터블 노트는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CB다.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2000년대부터 컨버터블 노트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가 대세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장래 지분을 위한 간단 계약'이라는 뜻을 지닌 세이프(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권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CB나 컨버터블 노트와 달리 사채가 아니다. 만기와 이율이 없다.
신종 투자 방식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산정)은 뒤로 미뤄 놓으면서 전환사채(CB) 등 다른 수단보다 법적 요건을 덜 까다롭게 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은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유형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금융ㆍ보험ㆍ부동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조항도 완화한다. 이는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나 금융기술(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분야의 원활한 투자 지원에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규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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