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5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수급액을 늘리는 가운데, 근로의욕 위축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폭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구직활동 확인 및 재취업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는 경우와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로 나눠 현행 제도 대비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임금대체율이 현재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구직노력 위축에 따른 고용률 감소 및 고용보험료율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추정돼 전체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평균 소비는 감소하지만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고용률 하락 및 고용보험료율 증가의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체 사회후생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실업비용 감소에 따른 구직노력의 저하로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용률 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인 경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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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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