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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뼛조각 발견 즉시 작업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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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뼛조각 발견 즉시 작업 중단키로 세월호 선체 정리 업체 관계자가 2일 세월호 선체가 실린 목포신항 반잠수식 선박에서 나온 진흙을 정리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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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육상거치 사전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뼛조각을 발견하는 즉시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

3일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거치 전후 유류품 및 뼛조각 발견 시 관리 절차를 확정했다.


뼛조각을 육상거치 전 사전정리 작업 중이나 혹은 거치 후 선내 수색 중에 발견하면, 그 즉시 정리, 수색 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어 해경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정 소속 현장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하게 된다.


이어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보전과 채증, 기록, 유류품·뼛조각 수습을 실시하며, 이어 신원 확인실로 뼛조각을 옮기고, 검시(검찰), 검안(해경, 국과수)이 진행된다.


이후 뼛조각은 안치실에 보관, 안치되며 국과수에서 뼛조각의 DNA를 채취, 분석하게 된다. 미수습자 추정 뼛조각인 경우에는 미수습자 가족 DNA와 미수습자 DNA를 대조, 감정한다.


이 때 신원 확인에는 3주 이상 소요되며 결과를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신원확인 후에는 가족에 인도하게 된다.


동물 뼛조각인 경우 해경이 국과수로부터 반환 받아 보관하며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반면 유류품인 경우에는 육상거치 전에는 임시절차로 처리하게 된다.


진흙수거 등 사전 작업 중 유류품이 발견되면 발견위치, 장소, 품명 등 특징을 명기 후 저장팩에 넣고, 저장팩에 표기하게 된다.


저장팩은 부두에 마련된 임시 유류품 저장소에 보관되며, 이후 세월호 육상거치가 완료되면 세척 작업 이후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육상거치 이후에 발견된 유류품은 선체 밖 지정된 장소에 옮겨져 보관되며, 구역별로 옮겨지면 세척을 하게 된다.


세척 후 유류품, 화물, 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고 건조 중 유류품, 화물, 폐기물의 개별사진 촬영 및 목록 작성이 이어진다.


건조가 완료된 유류품은 목포시에 인계하고 보관 컨테이너에 보관 후 유류품, 폐기물목록에 보관장소 등을 기입하게 된다.


이후 6개월간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공고를 내고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가족에게 직접 인도한다.


물건을 돌려받을 자가 불분명할 경우 유류품 전시, 공개, 공고해 가족이 나타날 경우 인도하고, 공고 후 수취인 부재 또는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각 또는 국고귀속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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