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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 막기 위해 국경에 고압전선'…북한인권백서 발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사형 적용 확대로 생명권 위협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 위험성 지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 정권이 지난 2013년 마약제조와 불법적인 아편재배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탈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고압전선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인권 실태를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우선 북한 주민의 생명권 위협은 심각한 상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을 지속하고 있고 마약제조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추가했다.

특히 공개사형집행 사례도 보고됐다.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공개재판이나 공개처형을 나와서 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주민 약 300명이 운동장에서 집행과정을 지켜봤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도 일상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송환자들이 구금돼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게 통일연구원이 백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이와 함께 탈북이 확대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당국 차원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이미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 작업이 이뤄졌다. 또 양강도 삼지연군의 경우 탈북 통제를 위해 2015년 국경 근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키고 집들을 허물었다는 증언도 실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백서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과 해외노동자 인권실태도 담았다. 외교당국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노동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사례가 적시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압수, 파견시 비용 상환의무, 현실적인 송환비용 등으로 강제노동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번 백서는 1996년 첫 발간 후 22번째이며, 다음달 중 발간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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