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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심각한데…공공기관 5곳 중 1곳, 고용의무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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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지난해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상 최악 수준인 청년실업 해소에 발 벗고 나섰지만, 민간으로 확산되기는커녕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청년고용에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가운데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만9236명으로, 전체 정원의 5.9%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청년고용 규모와 준수기관의 비율이 각각 3660명, 9.9%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82곳이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곳이다. 이밖에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노사발전재단 등 35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은 55곳(공공기관 32곳, 지방공기업 23곳)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당초 2016년까지였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은 2년 연장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에 제한돼 있는 청년고용의무제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 3∼5%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3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다만 고용부는 벨기에 등의 실패사례를 들며 민간에 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대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분야별로 개선안을 찾아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부터는 청년단체도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일자리 문제 외 청년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으로까지 확대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한 뜻으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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