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홍보 목적 등 기업시설 촬영 논란…비행장 주변 관제권 등은 촬영 전 허가 필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리 회사 생산 시설이 드론 촬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무인항공기(드론) 활용이 늘어나면서 주요 기업 생산시설 보안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장 증축·신축 공사 현장이 드론 촬영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드론은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홍보 등의 목적으로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취미 목적 등을 이유로 드론 영상 촬영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 바람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은 드론을 통한 항공 촬영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삼성전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반도체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드론 항공촬영 영상이 떠돌고 있다.
'○○○부동산'이 공개한 지난 1월 촬영 영상을 보면 평택 반도체 공장의 신축공사 공정 상황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작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생산시설의 외관은 어떤지 등이 낱낱이 드러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생산시설을 확장하는지,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는지 등은 민감한 정보로서 해당 기업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현장은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생산 시설을 촬영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우려할 정도로 드론 영상은 화질이 좋다. 전문 업체에 맡기면 2000만화소대 높은 화질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항공사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밀한 화질의 최신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한다"면서 부동산 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 이내)이나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은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오산비행장과 평택비행장 반경 9.3㎞ 이내로서 비행장 주변 관제권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울산공항 반경 9.3㎞ 이내에 속해 있다. 비행금지 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드론 산업 활성화에 주목하는 이들은 있지만, 항공촬영 등을 통한 기업 정보 노출의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제재 수위 등 관련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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