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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논의한다…30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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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

국회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논의한다…30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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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발(發) 리스크와 전례 없는 경쟁 심화로 면세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현행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특허를 발급해주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신고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용덕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면세점 특허 발급과 관련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이 정치적 갈등을 빚으면서 국내 관광, 호텔, 면세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첫 번째 공개토론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관세법은 5년마다 사업권을 시장에 내놓고 정부로부터 재평가 받게 돼 있다. 2013년 시작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이 법이 적용돼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각각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잃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10년 단위의 재심사를 비롯해 정부의 허가를 통해 사업권이 부여되는 현행 관세법에 대한 진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특허 발급 권한을 없애고 원하는 기업이 일부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에 대한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은 가운데, 극단적인 변화 보다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적 걸림돌 없이 면세점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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