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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원,서울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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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공정한 시내버스회사 평가 지침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이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호 의원,서울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 필요 제기 김인호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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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해 12월 요구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와 가·감점 항목을 검토했다.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은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평가매뉴얼은 평가지표 3개 분야, 8개 지표, 30개 세부항목과 가점 6개, 가?감점 3개, 감점 9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김인호 의원은 “평가매뉴얼 항목 중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지표로 운수종사자와 시내버스회사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안전운행준수 지표는 차량1대 당 사고지수와 피해보상액 지수에 대해 최대 150점을 부여해 시내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사고현황 자료만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인 운수종사자는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다. 수습기간 중인 운수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자비로 교통사고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운수종사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시민 만족도 지표 중 저상버스 도입 항목은 저상버스 도입 여부에 대해 최대 130점을 가·감점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다만, 저상버스 확보여부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저상버스 도입 가능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운송비용 관리 지표 중 연비 개선도 항목은 시내버스 회사가 연비 개선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 연비가 개선된 사항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미 연비가 좋은 회사는 불리하고 과거 연비가 낮았으나 개선된 회사에게는 유리한 지표이다. 매년 전년도보다 높은 연비로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 차량은 한계가 있어 평가 항목과 배점 변경이 필요하다.


김인호 의원은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은 시내버스회사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빌미로 시내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가 불합리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평가매뉴얼을 수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내버스회사, 운수종사자,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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