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육부 따로 국토부 따로…'오락가락' 내진 기준 단일화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국민안전처 22일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 확정...7월1일부터 시행

교육부 따로 국토부 따로…'오락가락' 내진 기준 단일화된다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내진설계 관련 구조기술(자료:롯데물산). 기사와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각 정부 부처 별로 오락가락해 혼선을 빚어 온 시설물 내진 설계 기준이 통일됐다.


국민안전처는 22일 오전 지진ㆍ화산 방재 정책 심의회를 열고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과 화산재 피해 경감 종합 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규모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탓에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도 각 부처 별로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학교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내진 1등급으로 분류하지만, 교육부는 특, 1, 2 등급으로 세분화해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건축물ㆍ교량 등과 관련한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작용하고 있는 31종의 시설별 내진 설계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우선 내진등급 분류 체계부터 단일화했다.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해 피해가 매우 클 경우 '내진 특등급'으로, 그 이하는 내진 1등급으로, 그보다 더 피해가 작거나 영향이 적을 경우는 내진2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 위험도와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기준치인 지반 분류 체계도 바꾼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m로 계산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표면-암반까지의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 환경에 맞게 20m로 줄이기로 했다.


내진 성능 수준 분류 체계도 기존에는 기능 수행 수준ㆍ붕괴 방지 수준으로 단순 이분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능 수행 수준, 즉시 복구 수준, 장기복구ㆍ인명보호 수준, 붕괴 방지 수준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시설물의 사용 연한 내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설계 지진 분류 체계'도 현재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에 4800년을 추가했다. 대규모 교량같은 중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내진 설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내진 보강한 시설물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내진 설계 기준의 통일성을 기해 내진 보강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