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경력직 부정 채용 및 박람회 공금유용 무마 의혹 잇달아… 시민단체 "사외이사 도입해 감시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출범 1년 6개월이 된 인천관광공사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사장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행사 협력업체의 공금 유용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2015년 11월 2급 경력직 채용 공고를 통해 마이스(MICE)사업처장으로 A씨(현 마이스 사업단장)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A씨에 맞는 '맞춤형 공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 인사규정상 2급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 3년이상 경력자(1항) ▲공무원 5급 3년이상 경력자(2항) ▲기업체 부장급 5년이상 경력자(3항)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3항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이상 경력자 또는 이들 분야 팀장 5년이상 경력자'로 바꿔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199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2년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국제기구, 해외 공원관리청과의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공사가 변경한 자격요건 3항에 부합하는 경력을 갖춘 것이다.
A씨는 과거 경기관광공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나 이 때 최고 직급은 3급으로, 기존 인천관광공사 인사규정대로라면 2급 경력직(1항)에는 자격미달이다. 인사규정을 바꾸지 않았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을 상황이다.
더욱이 A씨는 현 황준기 사장과 경기관광공사에서 2011~2014년 3년간 같이 근무한 사이로, 황 사장이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달만에 채용됐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A씨의 채용과정에서 황 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 아니다.
공사는 지난해 열린 '인천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와 관련해 부스 판매와 홍보를 담당한 용역업체의 공금 유용사건을 알고도 무마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는 용역업체인 B사 명의로 수익금 관리 계좌를 개설했는데, B사는 부스판매 수익금 4억1700만원 중 8000만원을 통장에서 뺐다가 최종 결산일로부터 10일 지나 다시 채워넣었다.
이를 인지한 공사 회계감사팀이 황 사장과 마케팅본부장에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황 사장이 '자금이 회수됐으니 종결하라'고 해 감사를 못했다는게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B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익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빼내간 돈만 돌려받고 내부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사는 또 "'임의유용 자금이 회수돼 종결했다'고 인천시에 보고했으며, 관련자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황 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는 채용논란을 빚은 A씨가 있는 마이스사업처(현 마이스사업단)에서 직접 챙겼다. 또 그 위 결재라인은 사업본부(현 마케팅본부)였는데, 마케팅본부장 C씨 또한 황 사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세제본부장으로 일 할 때 행자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C씨는 또 황 사장의 형이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 차병원그룹 기획총괄브랜드전략실장으로 일했으며, 황 사장과 함께 2015년 인천관광공사에 입사했다.
이밖에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장급 직원을 일반 팀원으로 강등 조치하고, 기존 3개 처를 모두 해체한 뒤 마케팅본부 산하로 재배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내부 반발은 물론 인천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일련의 사건들은 공사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능이 강화돼야함을 입증하고 있다"며 "2015년 인천관광공사 출범때부터 요구해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급 경력직 채용공고가 A씨를 위한 '맞춤형 공고'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박람회 공금유용 사건또한 사장 측근을 감싸기 위해 서둘러 무마했다는 의혹과 손실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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