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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화학물질 비공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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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의혹 뉴스룸 통해 조목조목 반박…반도체 사업장 매년 200차례 점검·감독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의혹 보도와 관련해 뉴스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인터넷 뉴스룸의 '이슈와 팩트' 코너를 통해 한겨레의 인터뷰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의 글을 올렸다. 한겨레는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통해 대부분 공개"=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 기사는 삼성전자가 쓰는 화학물질이 수천 종인데 이를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한 관리 길잡이'란 제목의 문서를 통해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게재돼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는 법이 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 공정별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는지는 삼성전자의 지적 자산이어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지정의 범위에 관해선 법이 정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합의해 구성한 기구"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화학물질 비공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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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업장 매년 200차례 감독 받아"=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부 산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200차례 안팎에 걸쳐 각종 점검과 감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엔 조정위원들과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살펴본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과 UN 특별조사관도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직접 생산 라인을 방문했다. 현재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조사연구진이 수시로 라인을 출입하며 종합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기사는 2016년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300명이고 사망자가 79명이라는 반올림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이런 숫자에 관해 근거가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지퇴직원은 영화의 장면일 뿐"=삼성전자는 "인터뷰에선 삼성전자 관계자가 피해자로부터 백지퇴직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회사는 기사에서 언급한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한 퇴직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기사는 또 삼성전자 직원이 피해자 가족을 만나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도체 제작 공정은 화학물질을 사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 원만 지급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마음대로 보상금 책정? 사실과 달라"=삼성전자는 "회사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보상 대상 질병과 최소 재직 기간, 퇴직 후 발병 시기 등 보상 기준은 2015년 7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역시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의 진행 상황 등을 따져 전문가가 선정해서 지급된다"면서 "위로금 등의 산정 방법은 보상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보상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보상금을 회수한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상금을 지급 받은 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선 2015년 10월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지면에 실렸다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한 기사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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