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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유승민 "국민연금 월 80만원 이상 수급…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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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유승민 "국민연금 월 80만원 이상 수급…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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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소득하위 50% 기초연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유 의원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라는 제목의 공약 원문.

서울 강북구의 최 모 할머니는 손녀딸과 지하 셋방에 사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손녀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진모 할머니는 지난 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냥 귀가하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열심히 납부해야 겨우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가난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차상위계층의 국민이 많습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입니다.


1.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이 있는 것인데,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입니다(2016년).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은 월 6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후 노후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1인가구 기준 495,879원)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6년 전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124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6만8천명. 5.4%)
이것은 복지체계상 합리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습니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마련. 공무원 연금은 대상소득 상한이 785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과 대상소득 상한은 7,810만원)



2.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입니다.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되어 있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개별 급여별로는 선정기준을 조금만 넘어서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음]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사각지대 없이 빈곤계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호대상 선정기준에 들어가기 위해 더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우신 만큼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연령계층에서 장애 등 특별한 이유로 빈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 빈곤대책이 될 것입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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