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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쉽게, 요금은 싸게…알뜰폰 800만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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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감면 가능성 커져
우체국 알뜰폰, 앱·인터넷 통한 가입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알뜰폰(MVNO)이 더 저렴한 요금과 편리해진 가입시스템으로 올해 800만 고지 점령에 나선다. 이르면 2월 말 7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알뜰폰 영업기반이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 기간을 올해 9월에서 2019년 9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입은 쉽게, 요금은 싸게…알뜰폰 800만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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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3년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 망이 없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로부터 인프라를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망제공의무사업자여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뜰폰 업체들에 망을 임대해 제공해야 한다. KT나 LG유플러스는 망제공의무사업자는 아니지만 알뜰폰 사업자가 망 임대를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해 제공해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올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계획 중이라는 점도 알뜰폰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현재는 음성의 경우 1분당 30.22원, 데이터는 1MB당 5.39원이다.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질지가 관심사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로부터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받아본 다음 인하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 이후 정해진 산식에 따라 도매대가를 산정한다"면서 "3월은 돼야 이통사의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도 점쳐진다.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이 이뤄질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여력이 커진다.


이통사업자들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가입자당 461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알뜰폰 가입자에 한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이를 2차례 연장해 올해 9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700만명을 기준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내야 할 전파사용료는 약 330억원이다. 적자를 호소하는 알뜰폰 업계에 부담이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파사용료는 세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단독으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알뜰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알뜰폰을 지원해줘야 하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 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간단한 가입절차로 알뜰폰 이용자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우체국 알뜰폰을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입이 이뤄지면 판매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체국에 입점한 10개 알뜰폰 사업자의 80개 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어 판매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체국 앱을 통한 가입이나 사용량 조회 등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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