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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누적 1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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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규제애로 1만3151건 중 1만2448건 처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적 1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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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규제애로 처리건수가 누적 1만개를 돌파했다.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지 약 8년 만이다.

23일 옴부즈만 활동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접수된 규제애로는 총 1만3151건으로 이 중 1만2448건이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규제와 애로가 각각 4222건(32.1%), 8148건(62.0%)을 차지했다. 기타는 781건(5.9%)에 달했다.


규제애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안내ㆍ시정'이 5776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개선'과 '장기검토중'이 각각 2393건(19.2%), 4279건(34.4%)를 차지했다. 분야별 제도개선으로는 '입지'(17%), '판로'(15.8%), '환경'(12.0), '기술'(10.7%)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조직의 수장을 맡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중세 유럽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임명한 민원조사관과 비슷한 제도다.


연간 규제애로 접수건수의 경우 2009년 첫 해 451개에서 2011년 962개, 2015년 2016개, 지난해 3001건으로 급증했다.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동안 259개, 1062개, 2054개, 2593개로 늘었다. 옴부즈만 활동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동안 주력했던 개별 규제 개선 외에도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제들을 추진한다. 고용저해와 고용인원 규제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입지ㆍ환경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금, 판로, 인력 등 3대 기업활동 고질애로 분야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 기업활력지수를 추진해 친기업 환경조성의 자율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옴부즈만은 규제를 넘어 기업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부처의 규제장벽ㆍ문화에 도전해 중소중견기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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