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독립기관 공정가치 불수용시 충당금 적립으로 매각 강제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연장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권단이 독립적 평가기관이 산출한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시 충당금 적립으로 매각 강제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선임연구원은 별다른 성과없이 워크아웃이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채권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촉진되기 위해 이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공시조항만 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독립적 평가기관이 산출한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해당 채권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존 평가액과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당금을 쌓을 수록 은행에 부담인 만큼 사실상 은행의 구조조정채권 매각을 강제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구조조정채권은 채권은행과 매수 희망자가 각각의 회계법인을 통한 평가결과로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 수단이 없어 매각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 산업전문가, 법정관리인 등 위주로 구성된 채권은행과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된 공정가치 평가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당좌대출, 무역금융 등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의 은행 내부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 유발기업과 거래재개를 할 수 없는 규정에서 구조조정채권 매각 후 PEF(사모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외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한도성 여신을 공급하고 신규자금 투입에 따른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자고 밝혔다. 기업재무안정 PEF의 보증은 적격보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한도성 여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구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재무안정 PEF 등 채권 매수자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만큼 투자자금을 추가로 모집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이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에 보증을 제공해 은행이 해당기업에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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