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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소비자 혜택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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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아주대 교수 보고서
보조금 42만원서 줄었지만 통신비는 절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합하면 39만원 혜택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득실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줄여 가계 통신비가 올랐다는 주장이 빗발치는가 하면 이른바 '봉'을 쓰는 소비자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실증을 해본 결과,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큰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7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정책과 미디어 R&D의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단통법 이전 고객이 받았던 보조금 평균은 42만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수준을 조사했던 지난 2014년1월2일부터 2월13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에는 시장 구조를 잘 아는 소비자는 1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은 반면 소위 '호갱'으로 불리는 정보 취약계층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극심한 소비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도 함께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과거 발 빠르게 시장을 탐색했던 소비자들은 막대한 지원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면서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고객은 혜택이 늘어났다는 상반된 인식을 하게 됐다.


김 교수는 단통법 이후 표면적 보조금 액수는 줄었지만 시장 변화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해져 고객이 받는 혜택이 총 39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3사의 일반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산해본 결과다.


지난해 4분기 이동통신3사의 1인당 매출(ARPU)인 월 3만6000원 수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가입하면 2년 간 총 21만~22만원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원금이 3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가 5만원 가량 낮아졌다. 실제로 2015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지난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4보다 5만7200원 저렴해졌으며, 2015년 4월 출시한 LG G4도 2014년 5월 출시된 G3보다 7만4800원 싸졌다.


또 단통법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 및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했는데 이후에는 본인의 이용행태를 고려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9월 이용자 당 월 평균 통신요금은 4만5155원이었으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3만7000~4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 평균 5000원 이상 통신비가 인하됨으로써 2년 기준 12만원의 혜택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혜택을 더하면 총 39만원으로, 단통법 이전 보조금인 42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용자의 시장 탐색비용, 불확실성 등이 감소하는 부차적인 효과까지 발생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단통법의 취지는 애초 통신비 인하보다는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고객이 받는 혜택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통법의 방향성이 괜찮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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