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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고객 혜택은 실제로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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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 보조금 평균 42만원
선택약정+출고가 인하+통신비 절감= 39만원
"단통법 애초에 통신비 인하에 초점 맞춘 것 아냐"
고객의 선택권 줄었다는 지적도…
통신=필수재?…"당위적 통신비 인하도 재고해야"

단통법 이후 고객 혜택은 실제로 줄었을까?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정책과 미디어 R&D의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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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전과 후 고객이 받는 혜택의 크기가 큰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소비자 차별이 사라진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정책과 미디어 R&D의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수준을 조사했던 지난 2014년 1월2일부터 2월13일을 기준으로 단말기유통법 이전 이용자들은 평균 42만원의 수준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지원금 수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통신요금 인하 효과 등을 종합하면 2년 사용 기준 3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단말기유통법의 도입 취지는 통신비 인하보다는 이용자 차별 해소가 컸다고 전제했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는 이용자에 따라 최신 스마트폰도 공짜에 판매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소비자 차별을 금지한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면서 고객 혜택도 감소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측면에서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계산방법은 이렇다. 이동통신사 평균 1인당 매출(ARPU)인 3만~4만원대 요금제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가입하면 21만~2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약 5만원 가량 출고가가 줄었다.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 2015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89만9800원에 판매됐다.


여기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단말기유통법 이후 줄어들면서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전 2014년 1~9월 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000원 수준에서 다음해 8월까지 3만7000원~4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월 5000원 이상 통신비가 인하, 2년 기준 12만원의 혜택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모두 더하면 2년간 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말기유통법 전 보조금 수준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맞지만 일부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공짜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어 최근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차츰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 통신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교수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통신비가 늘어났는지를 살피기 전에 먼저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울 때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비가 싸져야 하는 이유는 통신 시장이 독과점 구조라는 점과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주도적이었다. 하지만 과거 음성 통화가 통신의 주된 사용 목적이었을 때는 필수재가 맞지만 현재의 데이터 중심 환경에서 데이터 소비의 대부분은 동영상 감상이라는 것이 변 교수의 지적이다.


변 교수는 "독과점 때문에 통신 서비스가 경쟁이 안되는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데이터 폭증에 가장 기여하는 콘텐츠는 동영상인 시대에서 당위적, 정치적, 정책적으로 통신비가 낮아져야 한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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