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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케팅 비용 2년만에 1.2조원 줄어…단통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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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점으로 마케팅 비용 급감
단통법으로 시장 안정화, 경쟁 축소 때문
그만큼 고객에 돌아가는 혜택 감소
이통사 "선택약정 증가한 것도 고려해야"


이통사 마케팅 비용 2년만에 1.2조원 줄어…단통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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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8조8220억원->7조8678억원->7조6187억원. 이동통신3사의 2014년, 2015년, 2016년 마케팅 비용 추이다.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각 사업자 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판매수수료와 광고선전비를 말한다. 이 중 판매수수료는 고객이나 유통망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즉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혜택의 크기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2년 사이 1조2033억원의 고객 혜택이 날아간 것이다.


2014년 SK텔레콤은 마케팅비로 3조5730억원, KT는 3조1528억원, LG유플러스는 2조962억원을 썼다.


2015년 SK텔레콤은 3조550억원, KT는 2조8132억원, LG유플러스는 1조9987억원을 집행했다.


작년에는 SK텔레콤이 2조9530억원, KT가 2조7142억원, LG유플러스가 1조9515억원원을 각각 마케팅비로 활용했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시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도입과 일치한다.


정부는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떳다방'식으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60만~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소위 '대란'이 종종 있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과거 한푼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호갱'은 사라졌지만 그만큼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의 폭을 좁혔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폭이 줄어들자 번호이동 건수도 즉각 줄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까지 단종되는 일이 겹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40만4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줄었다. 1월 하루 평균 번호이동자 수는 1만2314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이전 시장 과열 기준으로 봤던 2만4000건에 절반 수준이다.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린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올해 마케팅 비용을 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마케팅 비용을 지난해 영업 매출 대비 22%에서 올해는 21%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안정화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측면은 일부 맞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자가 증가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 제도는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당초 요금제별 할인률이 12%에서 지난 2015년 4월 20%로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분기 선택약정 가입자는 15만명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 1396만명으로 성장했다.


선택약정은 단말기별 공시지원금보다 할인 금액이 높아 이동통신사의 매출 및 1인당 평균 매출(ARP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7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7만원 수준이나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2년 간 약 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경쟁이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혼자 부담하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어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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