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매듭
朴대면조사·靑 압수수색 앞두고 원칙론 고수
수사기간 연장 놓고도 黃대행과 날선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는 것으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특검과 박 대통령ㆍ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힘겨루기 또한 본격화된 양상이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길들일 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헌법을 훼손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손 대지 않았던 영역이라서 특검의 중대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될 전망이다. 특검은 공소장에 이들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온전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는 특검의 공문에 이날까지도 답하지 않는 것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을 통한 상황 해결이 난망한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전날 '법리로만 다투면 되는데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취지로 특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의 한 관계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면 된다. 그 때 우리는 입장을 정해서 행동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청와대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할 방침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사실상 부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이 되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면 임의제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일 뿐, 청와대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에 재차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공식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유효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전날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 문제도 황 권한대행의 승인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근 높아진 지지율에도 대권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자신의 정치행보와 연관지어 손익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는 특검과의 신경전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최순실씨를 소환하거나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때도 뇌물수수 혐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이들의 신문조서, 그간 진행한 각종 보강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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