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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7일 재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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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7일 재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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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재개, 6일까지 황 권한대행 답변 기다린 후 조치”
대통령 대면조사 전 다른 대기업 총수 소환 않을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적인 답변을 조금 더 기다려본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9~10일께 예상되는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 시기는 7일께가 유력하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6일) 정도 답변이 오거나 오지 않더라도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내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공문 접수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이미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 기소한 상태”라며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 靑 압수수색 7일 재개 유력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가 광범위하다고 답변했는데 피의자로 적시된 게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 다수고, 특검 수사개시 이후 추가 피의사실이 상당한 것을 고려하면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가 포함 된다”면서 “그럼에도 특검이 최소한만 적시한 것으로 청와대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뇌물공여자’로 연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전날 구속이후 소환됐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콤스메티칼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직접 선발한 백승석 경위가 재소환됐다. 특검은 구속 중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도 이날 소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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