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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첫 경내 진입 가능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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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첫 경내 진입 가능할까(종합) 청와대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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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께 특검보들과 수사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압수수색팀은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서실과 민정수석실ㆍ정무수석실ㆍ의무동ㆍ경호실 등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 모든 공간을 압수수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내 진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에 대한 사상 첫 경내 압수수색이 특검의 목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금껏 검찰이나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온전한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전혀 없다. 지난해 10월 29일에도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불응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같은 법조항 2항에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 측은 "삼성의 뇌물 및 최순실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비롯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금융위로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최 씨가 미얀마 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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