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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오락가락' 기준에 학교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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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으로 검정 집필기준 완화
박정희 대통령 서술분량 등 현장검토본과 차이 없어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오락가락' 기준에 학교현장 혼란 가중 지난달 31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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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친일파의 친일 행위와 제주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이 강화됐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선 2018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분량과 내용이 두 달 전 공개한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교과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현대사 기술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으로, 보수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교육부도 대한민국 정통성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탈바꿈시키고 항일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단일화 정책을 포기하고 내년부터 국·검정을 혼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검정교과서에 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며 비판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검정교과서 제작 시한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해당 문구의 표현 하나를 놓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안된다는 판단에서 두 가지 표현을 혼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 총 829건 가운데 760건을 최종본에 수정·반영했다고 밝혔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포함시켰다.


현대사에서는 현장검토본에서는 빠졌던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했다. 또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고,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국정교과서 최종본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이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은 큰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진영 역시 교육부가 단일 국정교과서 적용 방침폐기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으로 또다시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발표 때만 해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교육과정에 명시돼 '수정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교육부가 한달만에 또 원칙을 바꾸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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