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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에 친일파·위안부 서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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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토본 대비 총 760건 수정…현대사 쟁점사항 보완
검정교과서엔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허용


국정 역사교과서에 친일파·위안부 서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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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친일파의 친일 행위와 제주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학생들이 분명히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화와 친일파 행적 축소 등 국정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극복하려 했으나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약 한 달간의 국민의견 수렴과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했다.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 총 829건 가운데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해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포함시켰다.


현대사에서는 현장검토본에서는 빠졌던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했다. 또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고,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파 청산은 미진하였다'는 서술을 추가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는 빠지고, 새마을운동의 경우 그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혼용 사용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도 반영됐다.


우선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②'의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일었던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의 경우 검정교과서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학생들이 일본 측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일보 전진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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