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산하 기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올해 3개 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까지 22개 전 투자ㆍ출연기관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강제적으로 수당을 줄이지 않고 ‘노사정 자율 합의를 통한 시행’, ‘초과근로ㆍ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이 사업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미리 채용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하는 곳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 등이다. 시는 3개 기관에서 총 111명의 정규직도 신규 채용한다.
일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사무금융사업장 단축 모델이다. 오는 2021년 1800시간대로 진입한 뒤 2022년까지 최종 181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ㆍ생활 양립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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