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에서 앞다퉈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입법(최순실 재산몰수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상민ㆍ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가졌다. 이ㆍ안 의원은 토론회를 준비 중인 '최순실 등 국헌 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최순실 재산몰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이나 그 외 법률 등으로는 현재 확인되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발생한 불법 재산들을 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과거 부정축재처리법,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친일재산귀속법 등의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ㆍ안 의원은 국헌 문란행위자의 부당수익에 대해 재산을 몰수, 추징, 환수하는 법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국헌 문란행위자의 재산과 부당 수익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ㆍ안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은 국헌 문란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취득한 재산은 모두 국헌 문란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헌 문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국헌 문란행위자가 스스로 입증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부당수익을 증여ㆍ취득한 경우 국가소유로 하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권한을 인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법은 현재까지 3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추혜선 정의당 의원안, 민병두 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가장 먼저 법을 발의한 채 의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19일 이후 민주헌정침해행위자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 국고에 환수토록 했다. 추 의원의 안은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 시기를 1974년 8월15일 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달 9일까지로 하고 있다. 추 의원 역시 제3자 선의 취득 시 등의 경우에 권리를 해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민 의원의 안은 채 의원이나 추 의원과 달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 의원은 국정 운영에 개입해 국정 운영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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