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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실제로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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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불가론 고수하다 '외골수' 논란 일자 올해 업무보고에서 입장 전환

"내수 침체"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실제로 개정될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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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도 업무보고 하루 전날인 10일 사전브리핑을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지나면서 각자 내기 일상화, 과도한 접대 문화 개선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한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한도 상향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손 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외부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전향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민간에 이어 경제 부처들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 상한 3 ·5 ·10만원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성토해왔다.

급기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5개 경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후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건의를 받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주무 부처인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다. 권익위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경제 부처들의 시행령 개정 노력은 무위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을 쥔 권익위의 속내는 복잡하다. 황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지시한 사항이라 거부할 수 없는 한편 갖은 진통 끝에 확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다시 손질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 지시 후 권익위가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자 '부처 간 엇박자', 심지어 '항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전브리핑에서 성 위원장은 깊은 고민을 방증하듯 이례적으로 40여분가량 장시간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그는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받게 되면 필요 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농 ·축 ·수산물과 화훼, 요식업 등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또 고용이 침체되는 데 대한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제 부처들의 건의나 황 권한대행의 대책 검토 지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소위 3 ·5 ·10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면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며, 그래서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 위원장은 "이제 시행 100일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여러모로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가액 기준 부분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논란을 거쳤다"면서 "(기준 변경 논의가 시작되면)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청렴한 풍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성 위원장은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이 내수 침체의 주범이라는 의견과 배치되는 국민 여론이 상당한 점도 권익위에는 부담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기업인, 매출 영향 업종 종사자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55.2%가 3 ·5 ·10 기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도 70.1%에 이르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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