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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익위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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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권익위, 합의점 도출 못하면 총리실이 직접 개입할 듯

기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익위와 협의하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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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경제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협의에 들어간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권익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해 경제부처가 권익위에 협의를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의 타격이 현실화 되면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식당과 명절 선물의 경우, 국산 농축수산물을 수입산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기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익위와 협의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각자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들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총리실은 경제부처와 권익위 간 입장차이가 있지만 법의 취지와 현실성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먼저 경제부처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논의하고, 총리실은 필요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경제부처와 권익위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리실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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