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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청탁금지법 조정 검토"…'3·5·10 상한규정'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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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청탁금지법 조정 검토"…'3·5·10 상한규정' 높일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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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와 선물 허용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조사 화환의 경우 화훼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축·부의금과 별도의 상한을 부여하고 농축수산물은 설과 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원칙적인 검토 지시로 해석되지만,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인 것과 달리 권익위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일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보완방안이 필요한 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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