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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청탁금지법, 신뢰사회 '조용한 혁명'의 시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5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한국, 2년째 하위권 제자리
-부정부패 해소가 신뢰의 조건, 자리 잡아가는 김영란法
-투명 한국으로 한 발씩 전진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6년 한국 사회는 청탁(請託)으로 울고 웃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후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청탁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혼란·경제적 부작용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국 사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해 부패 해소 필수= 부패 해소는 정부 수립 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해결 과제였다. 그러나 온갖 관행과 관습으로 사실상 부패를 통제하지 못했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은 물론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반부패활동이 전개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 문제는 지속됐다. 이로 인해 한국의 부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제투명성기구(CPI)가 조사한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1995년 4.3점(10점 만점)에서 차츰 개선되긴 했지만 2015년까지도 5.6점에 머물러 20년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다. 실제 외국계 정보기술(IT)업체의 한 임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객사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를 해오진 않는다"며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여전히 요구 사항이 많고 은근한 요구를 못 알아듣자 답답해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패 문제 전문가는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부와 권력의 편중으로 인해 소모적인 사회 갈등이 많고 개인적·사회적 역량이나 의욕도 떨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부패 문제의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한 혁명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 청탁금지법은 사회 곳곳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공직 사회다. 온갖 민원과 시시콜콜한 청탁에 죽을 지경이라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오히려 '공무원 보호법'이라며 반기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부당한 청탁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한 인사 담당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사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꺼리는 등 업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은 "정책 개발·수행·감사 등의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타 부처 공무원 등의 접촉 등 필요한 만남도 꺼리면서 업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 흔했던 지역 민원 청탁, 피감기관의 식사대접, 자치단체의 국비 관련 청탁 등 각종 관행도 줄어들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해 민원인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면 금품이나 향응과 함께 부정청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전화나 아니면 오찬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부작용 예상보다 덜해…미풍양속 불법화 과제= 가장 우려됐던 유통·요식업계의 위축 등 경제적 부작용도 예상보다 덜한 편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 2000명, 기업·공무원·언론인·교사·관련 업종 상인 등 총 3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6%만이 사회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을 뿐 대부분 "불필요한 접대가 줄어 부담이 줄었다" "업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식품접객업, 유통업·농수축산화훼업 등의 상인 61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법 시행 후 매출이 줄었다는 답변은 40.5%인 반면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은 56.4%로 더 많았다. 이에 대해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법 시행 후 저가 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등 소비행태나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며 "우리 사회 내 부조리 관행과 부패 문제를 개선하는 등 무난히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미풍양속의 불법화 등에 따른 혼란 최소화, 편법을 통한 왜곡, 사회적 위축 효과, 반발 심리 완화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엄격한 윤리 규정으로 부패지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외국계 제약사 임원은 "부패지수가 1그룹(상위 20개국)에 들어가면 외국자본 유치 등에서 혜택이 크다"며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잘 집행되면 부패지수가 개선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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