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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3不'…업계 "어불성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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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낸 하도급 업체 5년간 市 발주공사 입찰 금지
대한건설협회 "다수 업체 참여시 책임소재 가리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도 5년간 건설공사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건설현장에서 실질적 시공활동을 하는 하도급업체가 안전을 앞장서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다. 지금은 원도급업체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벌칙을 받는다.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와함께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 역시 종합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는 사안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ㆍ근로자 불(不)안ㆍ부(不)실공사를 뜻한다. 3불을 막을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ㆍ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자는 취지다.


시는 공사의 대부분은 시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하는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이같은 수직적ㆍ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모든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추정가액 2억~1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CM), 시공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상생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의무화한다.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서는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공정관리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효용성이 낮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적용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표준임금을 반영하는데다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깎이는데도 평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낸 하도급업체는 향후 5년간 공사참여 자격을 박탈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지만, 하도급 업체는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재규정을 신설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ㆍ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ㆍ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불감증을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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