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조특위, 최순실 수감동 방문조사·5년 이하 징역 처벌 시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5초

'구치소 현장 청문회' 열렸지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불참…국회 모욕죄 고발·동행명령 직접 전달 의견도

국조특위, 최순실 수감동 방문조사·5년 이하 징역 처벌 시도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열렸지만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씨가 수감된 방으로 들어가 방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강경책을 쓸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6일 오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인 3명 모두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조특위 측에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하고, 청문회가 열린 오전 10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세 증인에 대해 국회 증언ㆍ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관철시키겠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조특위가 고발 조치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 최순실 수감동 방문조사·5년 이하 징역 처벌 시도


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씨가 수감된 방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하거나,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정유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최씨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증언의 궁극적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포기, 국정 방기, 국정 파탄의 자기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다. 위원회는 오늘로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진상조사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만큼은 국조위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 들고 증인들을 찾아가야 한다"며 "수감된 방에 들어가서 현재 그분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 등의 부분들이 사실에 맞는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원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앞서 이날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나올 때까지 하루종일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서 뻗치기를 해야 한다.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위는 시늉이나 퍼포먼스를 할게 아니라 오늘 나올 때까지 뻗치기를 하고, 내일도 또 찾아가야 한다"며 "그래도 또 안 나오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씨가 안 나오면 국정조사를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증 모의' 의혹에 둘러싸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현장 청문회에 불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