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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집중색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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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문화융성 팔이에 정부·청와대 누가 거들었나···朴대통령에 집중 포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조연들을 색출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팔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전횡에 나서는 과정에 부역한 청와대·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딛고 박 대통령을 수사 전면에 세우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26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등에 수사진을 보내 각종 업무 관련 서류,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윤선 장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특검은 조 장관의 자택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은 김종 전 2차관과 더불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14년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사표 종용,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특정인사 임명 추진 등 인사권에 청와대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권한정지)과 짜고 문화·체육계 이권에 손대는 과정에서 ‘체육계 대통령’ 김 전 차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축으로 삼은 단서를 확보했다. 김 전 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등 청와대 참모조직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들을 지원사격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사흘 연속 특검에 불려와 조사받는다. 특검은 그가 박근혜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른 문화계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 작년 7월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앞두고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방안을 사전 조율한 정황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예술정책국,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콘텐츠정책국도 훑었다. ‘블랙리스트’ 의혹, 차 전 단장이 관여한 문화산업융합벨트 사업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왕실장’으로 통한다. 특검은 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전횡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한 혐의(직무유기)도 규명할 전망이다.


조윤선 장관의 책임도 수면 위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10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체부 설립허가에 하자가 없다거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답해 ‘뒷문’ 자물쇠로 지목됐다. 조 장관은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맡은 데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특검은 공식 수사개시 당일인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 일가에 94억여원을 특혜지원한 삼성이 대통령과 ‘비선실세-경영승계’ 지원을 맞교환한 ‘제3자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이 손실을 자초했다고 보고, 이날 당시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를 이끈 홍완선 전 본부장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도 관여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규명할 실마리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된 조여옥 당시 청와대 경호실 산하 의무실 간호장교도 24일 조사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포함해 재소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한 김 전 실장, 조 장관 등을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청와대 내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직접 집행된 전례가 없는 만큼 보안·안보 명목 방어논리를 깰 묘수를 강구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느 부분까지 (집행)할 것인지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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