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계란 대란(大亂)'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란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계란 사재기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며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조류독감(AI) 전국 확산에 따라 산란계 살처분으로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AI 발병 이후 계란 가격은 급등을 계속하고 있다. 22일 현재 특란 10개 산지가격은 1701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37.0% 신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1243원) 보다 무려 64.2%나 급등한 상황이다.
이 같은 계란값 급등은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산란계 전체 6985만마리 가운데 살처분 규모는 1593만마리로 약 22.8%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난백, 난황, 전란 등 계란 가공제품 8종에 대해 수입관세(30%)를 할당관세를 적용, 계란 수요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계란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수입신청을 받아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계란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현장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을 점검한다.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선란에 대한 할당관세(27%→0%) 적용도 계획하고 있다.
또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란계 생산주령도 최대한 연장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농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알을 함께 수입하고, 항공 운임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6억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 약 28만마리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계란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과 수급 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해 필요시 추가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사재기 감시예방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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