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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탈당으로 4당 체제'…새누리, 국회선진화법 방어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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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 원내교섭단체 정당보조금 대거 삭감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보수신당(가칭)'의 기치를 올리면서 국회 내에선 새로운 정치 판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도 탈당할 의원의 숫자가 30명을 웃돌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지켜왔던 법률안 거부권을 상실하게 됐다.


◆여당의 법률 거부권 소멸= 국회선진화법은 소수 세력이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약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무제한토론 등의 보완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재석 의원의 5분의 2(120명)를 확보할 경우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외에도 법안 심사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소속 의원이 맡도록 했다.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에게 넘겨주는 대신 움켜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오는 27일이 지나면 이 같은 마지노선은 무너지게 된다. 분당이 현실화될 경우 새누리당의 의석이 128석에서 100석 미만으로 줄어드는 탓이다. 아울러 권성동 법사위원장마저 탈당하기로 뜻을 굳힘에 따라, 법사위를 통한 법안 저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 국민의당, 보수신당이 의견을 모으면 새누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야4당 체제가 형성된다"면서 "개혁입법의 골든타임도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개혁, 언론 독립, 경제민주화의 개혁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야4당이 연대해 이를 완수하자"고 덧붙였다.

◆기존 정당 보조금 대폭 감소=보수신당의 출현으로 각 정당이 그동안 받아온 정당보조금 규모도 큰 폭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당보조금은 새누리당 35.3%, 민주당 33.6%, 국민의당 24.6%, 정의당 6.5%의 비율로 배분됐다.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탈당해 새롭게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올 4분기 정당보조금을 기준으로 새누리당은 내년 1분기에 기존 36억9116만원에서 7억1357만원이 감소한 29억7814만원을 받게 된다. 민주당도 35억973만원에서 30억7712만원으로 4억3260만원이 준다. 국민의당은 25억7660만원에서 21억4172만원으로 4억3487만원이 줄어든다. 새누리당 외에 다른 야당들까지 정당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원내교섭단체에 전체 정당보조금의 50%를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이다. 보수신당은 내년 1분기에는 15억808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보조금에는 각 당이 얻은 총선 득표율이 반영된다. 총선 당시에는 보수신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았기 국민의당과 보수신당 간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당보조금 규모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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