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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강제수사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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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나설 듯…내일 현판식 공식 수사 개시

특검, 朴대통령 강제수사 집중검토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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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석에 앉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본인 및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21일 공식 수사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과 더불어 곧장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뇌물죄 적용에 대한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4가지다. 나아가 특검팀은 제3자뇌물수수 등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구성 초기 검찰 수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부터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은 "재단 기금(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는 셈이다.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자기 부담으로 4500만원 상당 금품을 박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농단ㆍ이권개입 드라마의 주연 박 대통령과 최씨 간 자금흐름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짙다. 특검팀 관계자는 "(혐의 적용만 안 했을 뿐) 검찰 수사가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생산문건 및 주요 의혹 관련 박 대통령의 동선 파악을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의혹의 도마에 오른 청와대 경호실과 산하 의무실도 주요 수색대상이다. 여지껏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직접 집행된 전례는 없다. 보안ㆍ안보상 비밀을 들어 청와대가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발목을 잡았고, 지난 내곡동 특검 때도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제출받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ㆍ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일단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보안'은 이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비선실세 및 측근들이 제 집처럼 드나든 장소에 공권력만 들이지 말란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최씨의 경우 2013년 3월~11월 8개월동안 경호실의 신원확인 절차 등을 생략한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최소 10차례 이상 청와대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닿은 의료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최씨의 단골 성형의사인 김영재씨 등도 2014년 수차례 청와대를 무단 출입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논리를 깰 묘수를 찾는 데 공을 들여왔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안 필요성에 따라 장소를 선별하고 목적물을 세분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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