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SKT폰 이용시 요금 할인…3개월 실적 분석후 거래조건 재산정 협약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처음 도입되는 케이블방송과 이동전화간 동등결합 상품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측이 맺은 동등결합 협약서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방송사가 체결한 협정서에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 후 3개월간 실적을 평가·분석한 후 양사 합의하에 거래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것은 국내 처음 시도되는 동등결합 상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등결합이란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정서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 6개 케이블방송사는 내년 2월 '온가족 케이블 플랜(가칭)'을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내놓은 '온가족 플랜'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간 묶음 상품이었다면 온가족 케이블 플랜은 케이블방송의 초고속인터넷 상품과의 결합상품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를 앞두고 케이블방송, SK텔레콤, KT-LG유플러스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을 계산하기 분주하다. 케이블방송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면 그동안 이동전화가 없는 약점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의 규제 위험을 덜 수 있고 이동전화 가입자 이탈도 방어할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효과를 누려왔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동등결합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등결합보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위탁(IPTV)ㆍ재판매(초고속인터넷)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동등결합 상품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케이블방송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역마케팅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들이 협정서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동등결합 상품 출시 후 3개월간 실적을 분석한 후 조건 등을 재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만약 동등결합 상품 출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협정을 해지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고위 관계자는 "3개월간 유지 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협정을 무효화하고 SK텔레콤의 위탁ㆍ재판매 금지 주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협정서에는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케이블방송사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경우를 대비한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KT와 케이블방송사가 동등결합상품을 출시한 이후 SK텔레콤의 해지율이 늘었다면 양측이 거래 조건을 다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과 경쟁사를 견제한 조항으로 보인다.
한 케이블방송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케이블방송사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KT, LG유플러스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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