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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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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되나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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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한결 짙어졌다. 사태의 조작을 지시한 최씨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다. 측근들을 상대로 말맞추기, 물증 폐기에 나선 정황이 녹취록으로 폭로되면서 특검 수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귀국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의 관계를 감추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녹취록에서 최씨는 "나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로('빌로밀로'를 잘못 말한 것)인가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라)"고 말했다. 이어 "고원기획(최씨가 고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하려고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라고 덧붙였다.

다른 녹취록에서 최 씨는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몰아야 된다"며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라고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10월 27일 전화통화를 한 내용으로 같은 달 30일 귀국 이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같은 달 24일 공개된 태블릿PC라는 핵심 물증과 고영태라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대응논리를 세우기 위해 입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형법상 본인 스스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을 제외한 측근, 수하 등 타인을 움직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에 나선 경우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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