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사진) 재판관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가 빠른 심판을 촉구하고 헌재 또한 조속한 심리를 공언한 가운데 강 재판관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제회의 참석차 이탈리에 베니스를 방문했던 강 재판관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급하게 조정하고 10일 오후 귀국해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국회가 전날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전자배당을 통해 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법률과 헌법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정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국민들께서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급하게) 왔다"고 서둘러 귀국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판사 출신이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ㆍ서기석ㆍ이정미ㆍ안창호 재판관 등도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건 심리는 중단할 방침이다.
헌재는 전날 박 소장 주재로 재판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에 대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리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동시에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교부송달 형태로 청구서를 송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7일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답변서를 검토한 뒤 변론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로 정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헌재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180일이라는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만료(내년 1월31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권성동(새누리당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은 "국민여론과 민심, 압도적 가결 등을 감안해서 헌재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