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풀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발표
국토부·지자체, 카풀앱 규제 움직임
"카풀이 합법이면 중개 서비스도 합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트업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7일 '카풀앱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발표'를 통해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으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해서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토부는 법령상 허용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카풀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운수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현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온오프믹스 등 7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카풀앱이 날로 인기를 얻자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토부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카풀앱은 자가용 차량 소유주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스마트폰 앱니다. 카풀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운행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고 카풀앱 운영업체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풀러스, 럭시 등의 카풀앱이 속속 등장하며 인기를 끌자 택시 업계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벌률지원단(단장 구태언 변호사)은 "카풀앱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 1호가 허용한 '출퇴근할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들과 희망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앞서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우버와 카풀앱은 엄연히 다른 서비스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제한없는 유상 운송 행위'를 중개하는 서비스인 반면, 카풀앱은 법에서 허용한 행위를 중개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카풀앱은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5시부터 11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승객을 연결(업체에 따라 약간 차이)해주고 있다. 또, 운전자별로 1일 일정 회수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 교통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이와 같이 플랫폼사업자가 수요에 맞춘 혁신적 공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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