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전도 급급한데 규제까지
유통업 규제 관련 개정안 총 15개 달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유통업계가 한파를 맞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관련 규제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발의된 유발법 개정안은 총 15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설, 추석 등 명절 전날도 점포 문을 의무적으로 닫도록 규제해야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낸다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놓인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준다는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출점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마트, 슈퍼가 점포를 낼 때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규제만 늘어가는 상황에 대해 유통업계는 답답하기만 하다. 내수 침체로 주요 수익이 창출되는 오프라인 점포의 실적은 추락세가 계속 되고 있지만 마땅한 돌파구 마련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서다. 모바일족이 증가하면서 온라인몰이 각광받고 있기는 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
법적, 제도적 규제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보다 온라인몰을 이용하거나, 장보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게 대부분"이라며 "의무휴업제도가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수들도 고민이 깊다. 실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쇼핑센터 등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 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한 국내 투자 증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오 한 마디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쇼핑센터 등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면에서 규제완화를 해준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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