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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특검 출범' 수사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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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게 되는 박영수 특별검사(64ㆍ사법연수원 10기)가 향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성과를 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특검팀'을 지휘하게 되는 박 특검은 특검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물리적인 수사 공간 확보와 특검보 등 수사 인력 임명이 급선무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본인을 포함해 특검팀 규모는 최대 105명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8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은 그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파견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검찰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최대 인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사 효율성을 감안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사무실은 도ㆍ감청 방지설비와 조사실, 영상녹화실, 기록ㆍ증거보관실 등이 갖춰져야 하고, 특검팀을 포함해 피의자, 참고인, 취재진 등 하루 200여명이 드나들 곳을 예산 범위에 맞춰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박 특검은 30일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준비기간이 길지 않은데 특검보 선임을 청와대에 요청해야하고, 파견검사를 차출하려면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면서 "그 중 제일 문제가 사무실"이라고 말했다.


함께 팀을 이끌 특검보 4명을 누구로 뽑느냐도 중요하다. 박 특검은 1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보가 상당히 희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요청을 받아도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며 "파견검사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고 했다.


준비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면 본격적인 수사착수는 이달 20일부터 70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승인하면 1회,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짧으면 내년 2월말, 길면 3월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완료와 함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1심 판결선고를,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2개월 이내에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해야한다.


특검 수사 성패는 박 대통령 조사 내용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과 각종 이권 챙기기를 지원했는지,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 등의 수사와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파괴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을 비롯해 삼성ㆍSKㆍ롯데 등 대기업 수사를 통한 뇌물죄 규명 여부도 관건이다. 이 둘은 국정농단 파문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고, 대기업들은 최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건넨 혐의다.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은 거의 매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특검법은 직무상 비밀누설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지만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도 "피의사실 외에는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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