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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박근혜···檢, 특검 전 ‘뇌물’혐의 얹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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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 요청에 닷새째 묵묵부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박 대통령 측의 조사 요청 회신 여부에 대해 “아직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월 29일 다음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은 현재 ‘박근혜-최순실-재계’를 잇는 자금흐름을 토대로 대가성 규명에 진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접한 20일 ‘환상의집, 사상누각’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거칠게 비난하고 수사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채 침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삼성, 롯데, SK 등 재단 출연이나 추가 후원, 승마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최씨 측이 자금거래를 타진했거나 실제 성사된 국내 대기업들을 줄줄이 압수수색했다.


비선실세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것이 박 대통령의 직무내용을 겨냥한 것이면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문제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영승계 지원사격, 면세점 사업권, 총수 사면 등을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일가 사업 지원과 맞바꿨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각종 정책 결정권과 사정(司正)권을 한 몸에 거머쥔 대통령은 건건마다 구체적인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다만 뇌물죄 성립을 위해 규명해야 할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권 거래 이면에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이를 거든 청와대 참모진의 직권남용·강요나 청탁 창구로서 이권을 누린 비선실세의 알선수재로 다루게 된다.


다만 남겨진 시간이 짧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최순실 특검법) 발효로 늦어도 다음달 7일께면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검찰은 "특검에 넘겨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못 하면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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