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조 전 수석은 'VIP(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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